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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36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6. 3. 24. 징역 5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23. 확정된 살인미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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