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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동 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은 컴퓨터 5대만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위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도 8일 정도로 짧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7년 전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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