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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02: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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