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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00:03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CU 편의점 개화산 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 천로 11에 있는 개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정도가 경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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