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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4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 신시장부터 같은 구 양 천로 11 개화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첫 번째 음주 운전이 15년 전인 점, 피고인이 노무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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