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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판단유탈(법리오해) 압수물 중 LG 스마트폰(증 제2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이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판단도 아니 한 원심은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LG 스마트폰(증 제2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고,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LG 스마트폰(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유에서도 몰수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에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아래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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