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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노4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 K, L을 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별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집단적 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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