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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흉기인 잭나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별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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