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보라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고매동 방면에서 신갈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