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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G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3. 중순부터 2011. 4. 26.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2012. 4.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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