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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6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600,000원은 D이 대표로 있는 E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합의된 총급여액 2,000,000원 중 일부이지, 소송대리 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아니고, ②소송대리행위 역시 위 E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의 일부로서 수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2013. 6. 20.자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이 2013. 7. 1.부터 근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작성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소장은 그보다 이전인 2013. 6. 9.경 작성제출된 점, ②D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은 2012. 10. 23.자로 H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위 H는 2013. 1. 20.자로 폐업을 했고 그 이후 뚜렷한 공사실적 등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2013. 7. 1.자로 법무업무 및 영업총괄 부장으로 고용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피고인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소송대리 관련 행위 이외에 다른 공사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명함 등은 소송대리허가를 위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직원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변호사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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