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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246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01,606원 및 그중 57,951,881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 각 금융기관이 피고에 대하여 해당 대출잔액란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3. 6. 21.(D카드, E회사, F은행) 또는 2013. 6. 23.(C은행, G카드, H카드)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등기 I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2019. 10. 28. 서증으로 2014. 6. 23.자 채권양도통지서(갑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위 서증이 2019. 11.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는 이루진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가 양도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채권 부분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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