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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E, F에게 편취금 각 1,2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4] 피고인은 사단법인 H(이하 ‘협회’라 한다) 총재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프랑스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협회 검도사범인 피해자 C에게 “프랑스에 I를 설립하는데 변호사 경비를 지원해 주면 기구 설립 이후에 그곳에서 사범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투자자를 구할 수 없어 I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4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0]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프랑스에 I를 설립하는데 너와 네 가족들도 같이 가자. I의 감사직을 맡게 해줄 테니 대가로 5,000만 원을, 영주권 취득 및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투자자를 구할 수 없어 I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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