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1 2012고단3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86] 피고인은 2011. 12. 17.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다. 3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당시 도박을 하여 시중에 가진 돈을 모두 잃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7]

1. 201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 순천시 H회사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내 형이 I회사 사장인데 H회사에서 철거하게 된 폐콘크리트 관을 용돈하라고 주었다, 콘크리트 내에 있는 철근을 고철로 처리하면 대략 5,000만 원 정도 된다, 고철처리는 내가 할테니 매일 나와서 작업을 하여 이익금이 나오면 결산을 보자”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폐콘크리트 관이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던 I회사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형이 콘크리트 관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콘크리트 관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순천시 J건물 K의 사무실에서 위 고철 처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8.경 순천시 L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