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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5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유자차 3병을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유자차 중 1병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 주방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유자차 1병(단속일 : 2018. 4. 11. 유통기한 표시일 : 2018. 1. 23.까지, 이하 ‘이 사건 유자차병’이라 한다)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자차병에 다른 내용물을 담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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