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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A동 2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의 대표자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식인 ‘부대찌개’ 및 ‘불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위 ‘C’ 영업장 내에서, 유통기한이 최대 11개월 가량 경과한 볶음참깨를 비롯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카레, 칡냉면, 소시지를 ‘반용품’ 또는 ‘폐기용’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정상 식재료가 보관된 냉동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총 4종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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