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A동 2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의 대표자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식인 ‘부대찌개’ 및 ‘불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위 ‘C’ 영업장 내에서, 유통기한이 최대 11개월 가량 경과한 볶음참깨를 비롯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카레, 칡냉면, 소시지를 ‘반용품’ 또는 ‘폐기용’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정상 식재료가 보관된 냉동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총 4종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