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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14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3.분 임금 1,2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183,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부터 2011. 9.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645,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03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확인원, 퇴직금,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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