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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7재두30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권한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는 상고심도 기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즉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변경에 관한 것과 같은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사2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재다73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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