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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305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18. 이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C(여, 68세)를 피고로 하여 ‘소장’이라는 표제로, ‘청구취지’란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752,25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위 청구금액 중 2009. 1. 30. 출금된 1,000만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타인과 공모하여 이를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금의뢰서 사본을 관련증거로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금의뢰서는 피해자가 타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도장으로 날인을 하여 작성한 출금의뢰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2011. 6. 10.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법원 2011가단7434호)을 하고, 2심 재판부가 2012. 2. 2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법원 2011나5453호)을 하고, 2012. 5. 24.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의 판결(대법원 2012다24224호)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7. 9. 서울 도봉구 D경찰서에서, 사실은 C가 2009. 1. 30. 피고인 명의의 출금의뢰서를 위조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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