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8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1.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1.에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