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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8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1.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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