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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의 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을 빙자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 수사관 역할, 검사 역할) 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시 책은 B 이라는 SNS의 ‘C' 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수거 책으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지시 책 (C )으로부터 B으로 전송 받은 ‘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7 조사 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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