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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9. 무렵 ‘B’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05:13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친척집에서 피해자 및 위 밴드의 회원인 E과 각자 스마트폰에 깔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3자간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에서 여러 자세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켜 약 10분가량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게 하고, ‘스카이프’를 통하여 송출되어오는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한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로까지 전송되도록 한 뒤, 컴퓨터에 깔린 동영상녹화프로그램인 ‘반디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녹화한 다음, 그 녹화된 영상을 다시 케이블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동시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2019. 10. 중순 무렵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0. 중순 무렵 파주시의 어느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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