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손해보험업을영위하는자로서소외 A과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사업자이며 피고는손해보험업을영위하는자로서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한다)과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6. 15. 16:30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천안요금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고속도로 2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3. 9. 3. 5,947,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2013. 9. 3. 수리비로 5,947,410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5,947,4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주행 중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과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