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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8 2016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임계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임계성당을 경유하여 같은 면 봉산리에 있는 동산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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