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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도전 삼거리를 클릭 팬 션 방면에서 임계면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차하거나 서 행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임계면 사무소 방면에서 클릭 팬 션 방면으로 차선을 준수하면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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