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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2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기존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강도 상해,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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