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6856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6204호로 공탁한 1,112,0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원시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6204호로 공탁한 1,112,09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