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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2:08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국동유람선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백초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112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6. 5. 11. 이 법정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한 이후에도 차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성행,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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