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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합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파주시 B아파트입구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경찰 영상녹화 영상 확인)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재범 위험성] 피고인은 ①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청구전조사서 제6쪽), ②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위 조사서 제4쪽),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③ 이 사건 성폭력은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간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동종 범죄전과에 나타난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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