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1. 09:15경 B에 있는 C 수영장에 있는 온수 풀장에서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안쪽 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5. 14:20경 E아파트 3단지 상가건물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F(여)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온수풀사진, 수영장 CCTV 영상자료,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