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04 2018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0억 1,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형 부분에 관하여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상당한 액수를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F에게 편취당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반 가량 동안 111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주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추징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변호사 법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 1569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