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0 2016가합7166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6. 5. 30., 피고 I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N, O, P, Q은 1971.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경기 고양군 R 임야 1정6단3무보’였으나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나.

O은 1979. 3. 3. 사망하였고, O의 상속인들인 S, 피고 B, C는 2011. 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1979. 3. 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Q은 1981. 2. 28. 사망하였고, Q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 I, J, K, L, M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1. 2. 2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T(O, Q의 아버지이다)의 후손인 U, V, W, 피고 B, I(이하 ‘U 등‘이라 한다)는 2013. 8. 15. 종중회의(이하 ‘2013년 종중회의’라 한다)를 열어 T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명칭을 'A'로 정하고, U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다음, 종중재산관리 등 종중 활동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였다.

마. 피고들은 T의 후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I, J, K,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 F, G, H(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등은 T을 공동선조로 하여 제례를 지내온 사실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