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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64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8.5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15. 40,000,000원, 2006. 3. 16. 30,000,000원을 각 이율 연 8.54%, 변제기 2007. 3. 15.로 정하여 대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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