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2120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 등 1) 원고는 2000. 7. 22. 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 지상에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7.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조합정관(규약) 제5조는 사업시행방법에 관하여, ① 조합원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 등(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포함)을 건립하고, ②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 및 주택 등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 부담, 시공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시공사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02. 1. 14.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A연립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공증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아 래

1. 사업의 명칭: D사업 공사

7. 원고, 피고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