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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667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BNP 당원들과 AL 당원들의 싸움 중 원고가 AL 당원 중 1명을 직접 살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고를 당하였다는 종전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 3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당심 진술과 같이 AL 당원 중 1명을 직접 살해하였다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와 관련하여 본국의 사법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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