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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15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선수익권을 양수하면서 수익증권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사항을 승낙하였으므로 그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환가요

청을 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의 의무는 수익증권 발급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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