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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증 제1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달책’ 역할을 한 점, 사기 및 사기 미수 피해 합계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N, S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 미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 ‘피고인은 2018. 9.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분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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