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노55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렌탈 계약을 이용한 사기 범행 또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