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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편취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행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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