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14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