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1:20 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리베로 화물차를 대리 운전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고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정 차시킬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가 위 화물차를 정 차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급 받아 화물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 너 거기 서!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15cm) 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에 맞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돌에 발목을 맞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바지 하단에는 무엇인가 가 부딪친 흔적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발목 부위 타박상을 입 기도 하였고,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 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