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053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44,225원, 원고 B에게 28,703,4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