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053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44,225원, 원고 B에게 28,703,4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44,225원, 원고 B에게 28,703,4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