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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50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820,580원 및 그중 331,285,64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부터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원고가 공시하는 적용이율)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9. 28.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북대전세무서에게 331,285,64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공시하는 적용이율이 2017. 12. 28.부터는 연 12%인 사실, 2017. 12.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이 6,534,9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따라 원고가 변제받지 못하는 구상채권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피고들의 이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337,820,589원(=331,285,640원 6,534,949원) 중 원고가 구하는 337,820,580원 및 그중 대위지급한 원금 331,285,64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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