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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누93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09]
판시사항

동세가 정기납기제에 속하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54.3.31. 법률 제332호) 제47조 소정의 법인동세는 호별세와 같이 소위 정기납기세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전방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진형하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시의 법인동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구지방세법 제47조 제2항 , 동법 제23조 제1항 , 동법 제47조 제6항 동법 제4조 및 피고시의 동세조례 제2조, 제5조 따위를 근거로하여(특히 위조례 제5조에 동세는 호별세납기에 이를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로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3/100의 세율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을 호별세의 납기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이른바 정기납기세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필경 호별세자체가 정기납기인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구지방세법 제23조 제1항 은 호별세부과세의 자력표준을 매년 1월1일 7월1일 현재로 정하고 있을 뿐이요, 이것만으로서는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볼수 없고, 그 밖에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이와같이 호별세자체가 정기납기제에 속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시의 조례 제5조가 동세는 호별세의 납기에 부과징수한다라고 한 취지도 필경 피고시의 동세도 호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기납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야 될 것이다( 대법원 1965.6.22. 선고 64누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서 법인동세의 납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해를 전제로 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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