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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1.(907),2573]
판시사항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남문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위 단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위 "남문파"의 수괴로서, 피고인은 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고, 공소외 1은 단체구성원의통솔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남문파"가 독자적인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단지 공소외 2를 수괴로 하여 조직된 "수원파"라는 범죄단체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원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하여 공소제기된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위 "수원파"의 일개 행동대장인 것으로 적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 "남문파"의 수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당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 참조),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모두 그 판시와 같은 역할의 분담이 있는 "남문파"의 수괴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죄단체의수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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