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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0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10.1.(1001),3306]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민인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110일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 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수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6.26. 선고 92도682 판결; 1992.2.25. 선고 91도3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을 수괴로 보았음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 2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그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함에 채용하였던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두목급인 간부라고 사실인정을 한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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