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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숙박업체인 (주)D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자영업자, 피고인 B는 (주)E 회원관리팀 직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골프장 이용 예약을 부탁받으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클럽의 회원인 G의 회원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G의 명의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11. 14.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동 61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I로부터 F클럽의 골프장 이용 예약을 부탁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클럽의 회원인 G 명의의 팩스예약신청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고,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2011. 11. 14.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E호텔 1층에 있는 회원관리팀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팩스예약신청서의 회원번호 K과 회원명 G, 휴대전화 L 및 회원명란의 G과 그의 사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예약일자란에 “11월 16일(수)” 희망시간대는 “10시49분”, 양수자란에 “M”, 휴대전화란에 “L“, 신청일자란에 ”2011년 11월 14일“, 회원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밑에 “(N)”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팩스예약신청서 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팩스예약신청서 3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클럽의 예약담당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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