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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3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18. 6. 30.까지 인천 남동구 E에서 근로한 F의 2018년 5월 임금 1,7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8. 6. 30.까지 인천 남동구 E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281,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F, H,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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