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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정7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자 D에게 2016. 3월 임금 581,160원, 2016. 4월 임금 3,763,850원, 2016. 5월 임금 5,881,660원 등 합께 10,22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18,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6,974,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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