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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재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5. 12. 02:35경 광주 북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C은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8,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2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20,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누범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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